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올해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상·공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국방부, 인사혁신처의 전·공상 판정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통일적 기준마련을 촉구하였다.

하재헌 중사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보훈처의 전상 인정 결정이 왜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됨에 따라 전·공상 판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대체로 전상의 범위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하재헌 중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기준이 군인사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더 좁게 전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전상 기준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재헌 중사의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국방부, 인사혁신처의 전공상 판전기준 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상자와 공상자에 대한 판정기준이 각 부처별로 다른 것은 각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피땀흘리고 있을 60만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각 기관들이 전공상 판정기준의 일원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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