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좋은 재판'의 사명을 강조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며 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농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됐다는 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권리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관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 용기를 갖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림없이 이 사회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국민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개인의 운명이나 나아가 사회를 바꾸기도 해 국민이 법관을 '신'이나 '성직자'에 비유하는 것을 언급, "법관이 됐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가치에 헌신하는 국민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저는 법관증원, 근무환경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8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약 4개월간의 연수를 거쳐 내년 3월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나이와 출신의 남성 42명, 여성 38명이 신임법관에 임용됐다.

이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공기관 변호사 10명, 검사 7명, 사내변호사 4명 순이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28명으로 최다였고 연세대(13명), 고려대(10명), 한양대(8명), 성균관대(7명), 이화여대(2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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