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부산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7월 말 부산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32.7%에 달했다.

이 기간 부산경찰청은 모두 1천57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14건이 기각됐다. 검사 불청구가 256건, 판사 기각 258건이다.

부산경찰청 영장 기각률은 2015년 30.3%에서 2016년 23.9%로 낮아졌다가 2017년 31.6%, 2018년 30.5%로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 기각률과 비교해도 1∼3%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산경찰청이 긴급 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7월 말까지 425건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73건이 기각돼 21.3%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부산경찰청의 긴급체포 후 영장 기각률은 2015년 16%에서 2016년 14.4%로 낮아졌다가 2017년 16.1%, 2018년 16.8%로 계속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부산경찰청의 긴급체포 중 3분의 1이 잘못된 것일 정도로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라며 "긴급체포 당하는 본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체포 남발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잘못된 긴급체포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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