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19 상반기동안 실시한 교통수단 안전점검 결과 대상 697개 업체 중 76%에 해당하는 526개 업체가 1,132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수단 특별 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1건의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곧 이전 분기에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안전점검은 그동안 국토부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왔으나 2018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위탁‧실시하고 있다.

대상업체와 법규위반업체는 택시 > 화물 > 시내버스 > 전세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농어촌버스 > 고속버스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규위반업체 비율은 화물 > 전세버스 > 농어촌버스 > 택시 > 마을버스 > 고속버스 > 시내버스 > 시외버스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윤호중 의원실]

유형별로 법규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차량관리상태 불량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입‧퇴사보고 누락(162건),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156건), 운전자 신규교육 미실시(84건), 운행기록 미보관‧미제출(60건)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운전자 채용도 16건, 중대교통사고 발생 9건, 중대교통사고 보고 불이행도 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업체의 법규위반사항 적발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별점검에서 법규위반이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건수는 948건이며 그 중 과태료‧과징금 등의 처분은 732건에 달한다.

윤호중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업체의 대다수가 법규위반이 적발된 것은 해당 업체들이 얼마나 안전관리에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지자체는 특별점검 및 사후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이 흉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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