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는 서울고등법원(0.21%)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31%)도 낮은데 서울고법의 인용률은 그마저도 미치지 못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자료=박주민 의원실]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0.31%로 작년 재정신청 인용률(0.52%)에서 더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거의 모든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2018년 0.52%, 올해 상반기 0.31%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항상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서울고등법원(0.21%), 대전고등법원(0.36%), 대구고등법원(0.44%), 부산고등법원(0.48%), 광주고등법원(0.49%) 순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법원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은 재정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감독‧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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