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특별한 사정이 있는 범죄자를 배려하여 조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1,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612명으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순으로 많았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이 매년 가장 많았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자료=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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