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것으로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 재판의 공정성, 전관예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 법원 혁신의 필요성,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2017년 헌재에서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내용의 검찰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 해 12월 4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관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휴식시간, 면담을 빌미로 변호인과 분리 조사하고,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막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 각종 영장은 개인의 인신과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엄격·신중히 판단되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영장관련 실무는 임의적·자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이 구속영장 567명(42%), 압수·수색영장 481명(35.5%), 통신영장 343명(25.3%)으로 나타났다. 그 개선방안으로 약 70%의 응답자들이 영장의 집행과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신영장이나 특히 휴대폰·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인신구속과 그 침해정도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41.8%(566명)로 높았는데, 압수수색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5%(473명)로 가장 많았다. 그 결과 85.6%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참관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762명(56.3%)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다른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4명(38.7%)은 별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별건 수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83명이 별건 수사를 허용하더라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혐의로 수사 개시 시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어 검찰의 별건 수사 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응답자의 71%(962명)가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2.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16.1%(218명)에 불과했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3명, 67.7%), 그 다음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537명, 63.5%)가 꼽혔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공수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162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1건이었다(총 응답자 520명). 대다수의 응답자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23.3%(315명)의 응답자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이유로는 재판의 편파적 운영과 차별‧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이 65.6%(206명)로 가장 많았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48.7%(153명)로 뒤를 이었고, 증거‧증인 절차의 부당성(143명, 45.5%)과 재판부가 조정‧화해‧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의견도(139명, 44.3%) 다수 제기 되었다.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 중에는, 법관 수 증원과 민주적 인사 견제 등을 포함한 인사 제도 개선 필요 의견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관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총 응답자 492명).

검찰‧법원의 전관예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7%(1,043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8%(108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전관예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56.6%(590명)가 ‘수사‧재판에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결과의 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고 54.9%(572명)는 ‘검찰‧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복수응답). 소송 내외적으로 여전히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8%(999명)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4%(100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38.1%(516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관 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71.5%(965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를 지적했다. 법관들의 업무 과부하 해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법관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다.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혁을 표방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변호사들은 7.4%에 불과했다. 법원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설문은 추측이 아닌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전문가이자 대리인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로서의 국민들이 검찰‧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이에 10을 곱해도 모자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이 결과를 가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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