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

[뉴스데일리]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내용에 따르면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된다.

이에 100명 이상의 청소·급식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영국 의원은 “노동안전 보장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최근 고교실습생 산재사망 문제, 대학 환경미화·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 문제 등 교육분야 노동 문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각급 학교와 소속·산하 기관들의 노동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청에서부터 이렇게 노동문제에 소홀하다면, 교육현장에서 노동문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육부장관은 각급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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