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을)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비공무원(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로 납부하는 금액이 5년간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하여,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8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4년 대비 지난해 납부액은 3.2배 증가한 24억 2,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간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한편,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부처는 ▲교육부 2,035백만원 ▲국방부 1,247백만원 ▲경찰청 990백만원 ▲기상청 397백만원 순이다.

반면, 39개 정부 부처(2018년 기준)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6개 부처만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2.14%에 불과하며 이들 30대 대기업이 작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려 1,326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를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은 물론,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유리천장의 제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