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뉴스데일리]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DLF는 사모 형태로 판매됐다. 판매할 때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서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펀드를 통한 '쪼개기 편법 판매' 방지 대책에 대해선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도덕적 해이가 심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발언은 원금이 손실된 DLF를 다수 판매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장 제재를 의미한다. 김 의원이 "DLF 판매가 단순 불완전판매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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