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지난 2015년 검찰 내부에 서울 남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가 소속 부원인 여검사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모 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 했고 퇴직수당까지 수령했다.

같은 시기, 역시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는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진 검사 역시 의원면직 처리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검사가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사직서가 수리된다거나, 명예 퇴직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위사실 은폐’가 계속되는 건 검찰을 감찰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수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 내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분도 안 받고 검찰을 떠난 김모 검사, 진모 검사 건은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되어 공직을 떠난 전라북도의 고위 공무원과 비교되는 사례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의 예규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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