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올린 글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그는 2011년 1월~2012년 2월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댓글로 비방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1심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정후보 낙선 도모를 위해 댓글을 단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면서도 유씨가 선거철이 아닐 때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쓴 댓글수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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