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한 자리수에 그치는 점을 질타하면 공제금 늑장 지급과 턱없이 작은 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5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7건이나 발생해 49억원의 재산과 12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중기부는 2019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배가 넘는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화재발생 빈도와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운영비 및 홍보비 명목으로 연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2019년 8월말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19,81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지자체별 가입률을 보면, 강원도 28.3%, 충북 21%만이 20%대를 넘었으며 나머지 7개 지자체가 10%대, 8개 지자체가 아직도 한자리수 가입률에 머물렀다.

지난 9월 서울 제일 평화시장 화재 피해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실적은 아예 없었으며, 1~3층 시장은 MG새마을금고 보험 가입, 개별점포로는 전체 848개 중 18개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공제료를 20~70% 보조하고 있고, 확연히 강원(28.3%),충북(21%),전북(17.9%) 등 지자체 보조율이 높은 지역에서 보험 가입률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자체의 평균가입률은 15%인데 반해 미보조 지자체는 평균가입률이 절반인 8%에 그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화재공제에 대한 공제료 지원을 조례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2일, 원주중앙시장의 대형화재로 108곳의 점포가 49억 7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26개 점포가 공제금을 지급 받았지만 점포당 평균보상액이 1천 4백만원에 불과해 상가 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기선 의원은 "상인들이 화재 발생 직후 공단 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지만 2개월이나 지난 손해사정사가 현자을 다녀갔고 결국 공제금은 화재가 난지 한참 뒹니 3~4개원에 대부분 늑장 지급되었다.

민간보험사가 위험성이 높아 전통시장 보험인수를 꺼리자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 오히려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 지급이 늦어서야 되겠는가”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기부는 화재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빠르게 조치해야한다. 전통시장 화재 시 즉시 중기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잔액을 활용해 피해시장을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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