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중구성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과장급 공무원 파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파견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사실상 ‘유급휴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일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경우에는 2달이 넘는가 하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은 교육기간전 40여일과 파견 명령기간이 끝난 후 60여일을 합한 약 100여일간 유급휴가를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25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교육기간 전후의 교육훈련 준비 및 정리기간에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기간만 부여”할 것을 각 부처에 공문 발송하였으나, 2월 중순에 교육파견 명령이 이미 내려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고위․과장급 교육 파견 대상자 162명 중 79.6%인 129명이 교육기간보다 파견명령기간이 60일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교육 파견 대상자를 포함하면 무려 141명으로, 10명 중 9명이 규정에도 없는 한달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각 부처에 최소한의 준비기간만 부여할 것을 주문한 인사혁신처마저도 국립외교원에 파견한 소속 고위공무원 및 국방대학교에 파견한 소속 과장급 등 2명에게 각각 67일간 실제 교육기간과 달리 파견명령을 내렸다.

홍 의원은 “파견 교육기간에 맞춰 파견명령을 내야지 사실상 두달이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파견 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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