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 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

2019년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이후 위수탁계약을 2월에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테크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전기,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윤호중 의원은 “코레일 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코레일은 자회사별 최저임금 대상자 및 생활임금 도입 시 예산소요를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도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지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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