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 해당 자료요구에 답변이 온 522개 부처 및 기관의 갑질피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는 총 435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 내 갑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외교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8건, 교육청 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18건,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돌림 등 차별행위 24건, 인격비하행위 22건이 그 뒤를 따랐다.

한 지자체에서는 시민에게 법절차를 무시하고 욕하는 직원이 있다고 신고 된 바가 있으며, 한 교육청에서는 교장이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교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신고접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로 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림청(6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4건)이 따랐다.

유형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익추구(4건), 부당한 업무배제(3건) 등이 신고 접수 됐다.(참고1)

농식품부 산하 한 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술에 취해 부하직원 얼굴에 옷을 던지는 폭행이 발생했다. 인턴사원에게 “내가 너를 뽑을 거 같아?, 나는 너 절대 안 뽑을 거야!”하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발언을 하며 공공장소에서 인턴의 업무능력을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사례가 신고 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부하직원을 데리고 외출하여 개인 이불세탁을 시키기도 하였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대리운전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 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업무떠넘기기, 세차 심부름 등을 시킨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다른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남녀 직원 간 러브샷을 강요하기도 하며, 용모를 지적하는 등의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해 기관 내에 갑질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신고 된 갑질 사례가 31건이라면 실제는 더 많은 갑질이 공공기관 내에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모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손님접대를 하는 등 갑질의 행태가 존재 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을 가지 않고 상갓집에서 손님접대 및 안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갑질 신고는 전혀 접수된 바가 없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를 하려는 발언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모 기관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을 성희롱한 사건이 감사를 통해 5건 발견되었다. 명백히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갑질을 한 상황이지만, 해당기관의 갑질 신고는 1건에 그쳤다.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시행 한 ‘청 내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69명 중 약 82.2%인 139명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7월 9일부터 2주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갑질 관련 설문조사(1,399명 참여)에 따르면 ‘갑질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377명으로 27%를 차지하였다. 또한 ‘갑질 피해 대처 수준 분석’으로는 응답자의 77%가 ‘그냥 참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적극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 ‘2차 피해 발생 우려’(44%)와 ‘관계유지’(33%)라고 응답했다.

이와 별개로 부처 및 기관들의 민원갑질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협동조합은 고객대응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309건이나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객대응 불편 24건, 민원부당처리 48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이 포함된 만큼 부처나 기관에서도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설문조사와 공식적인 신고 건수의 괴리가 있는 것은 갑질 피해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갑질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갑질 피해가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해야 한다.”며, “조직 문화가 기관 내 업무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인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조속히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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