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2017~2019.7)’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2019년 1.6%로 3년 연속해서 전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7년 3.1%에서 2018년 1.7%, 2019년 7월 기준 1.6%로 점점 하락 추세다.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수원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3.5%, 서울남부지검 4.5%, 전주지검 4.8%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으며,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검 31.3%로 1위, 창원지검 30.2%, 부산지검 26.1%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실시율이 매우 낮은 지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는 국민은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진정성립을 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한 후,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다’고 지시했고, 10월 1일 대검찰청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을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 일환으로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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