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25년치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임용빈 사립대학정책과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양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1일 직접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쯤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에 직접 찾아가 1994년 설립 이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왔다. 총장과 임원 선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임 과장은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총장·임원선임 관련해 허위학력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가 해당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동양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에 의해 현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규정 위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일과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최 총장이 교육부에 단국대 학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박사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단국대를 다니다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에 편입해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명예 교육학박사학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력이 다르게 적힌 이력서에 대해서는 학교 직원의 실수이며 고의로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히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최 총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시 제출한 이력서를 제출했을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의로 허위 학력을 제출해 총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됐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시 허위학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규정 위배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위법 또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총장 직위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해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절차는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부 언론 매체가 지난 1일 동양대 현장에 임 과장과 동행한 인력의 신분이 모호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모두 교육부 직원이 맞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