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을 150여차례 만나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0월 자신의 의뢰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볼펜 7개와 수첩 4개, 우표를 허가 없이 반입하게 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또 수임을 목적으로 미선임 교도소 수용자 42명을 152회에 걸쳐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35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2016년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불법 반입과 수임목적 접견, 두 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을 원한다'는 부탁을 받고 접견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유치 목적으로 다수의 수용자와 미선임 접견을 한 사실은 없다"며 "또 교도소 반입 물품이 소용자들에게 허용된 필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선임 수용자들이 먼저 김 변호사에게 접견을 요청했다고 판단되지 않고, 김 변호사가 수용중인 의뢰인을 통해 미선임 수용자들을 소개받아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접견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필기구를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게 한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게 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으로서 선임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한 것이 아니라, 사건 유치 목적에서 다수 수용자들과 접견을 한 것은 피의자·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일반적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과거 징계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재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정직 3월의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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