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 재판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유로 판사와 소송상대방,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197명이 폭력, 협박, 위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 보호 요청은 소송 당사자(68%), 증인(30%), 법관(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법원에 신상 및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대구가정법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가정법원(45명),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5명은 모두 법관이었다. 이 중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로 ‘직권’에 의해 이뤄졌으며,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 명예훼손 사건과 재판부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과 관련해 법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변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소송관계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한 법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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