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정부는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탈세행위 제보, 은닉재산신고, 거래증빙을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포함), 타인 명의의 사업자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2014년 259건, 징수금액은 28억 1.30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신거건수가 572건, 징수금액은 80억 6,9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총 2억 2,600만원에서 2018년 총 8억 1,300만원으로 약 3.6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2014년 1,500만원에서 2018년 3,7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닉재산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에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 등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2014년 2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포상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신고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크다”면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하향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지급 제도 도입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을 주장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조세 전문가들은 타인명의로 은닉된 재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또는 필요시에는 금융거래 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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