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했다.

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눈은 깊고 넓고 부지런해야 한다.

시대상, 사회의 변화, 국제적인 흐름 등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도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는 각국의 제도 변화, 헌법 이론 변화, 판례 동향 등도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해외 제도와 입법례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의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지속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현재 67명의 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해외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해 해외 각국 제도의 입법 현황과 변화를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년 4~5명의 연구관이 통상 1년 ~ 1년 6개월 정도 해외에서 공부한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지난 6년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24명 중, 12명(50%)이 미국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8명(약 33%)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2명,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명씩이었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내부에서도 종전의 국외연수 국가가 미국 등에 치우쳐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은 연구관들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들의 95% 이상은 여전히 변호사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직업적 유인, 자녀의 해외 교육 등의 개인적 동기들을 고려해보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연하다. 즉 연수 국가의 편중 현상은 연구관 구성의 편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우리나라와 제도 자체도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나라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적 구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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