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박씨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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