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이) 출석거부하면 일반적으로 강제수사를 통해 조사하고 불응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등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라고 물었다.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성 질문이었다.

이에 민 청장은 "종합적 판단을 하려던 차였다"며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지휘한 사건으로 검찰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송치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 수사) 4개월 동안 뭘하셨느냐"고 묻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1.4테라바이트의 영상자료와 20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행위를 일일이 맞춰가는 수사를 하던 중이었고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김 의원이 "정권 내지는 권력, 제1야당 눈치보는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저희 수사팀은 총력을 다해 전반에 걸쳐 모든 물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일일이 행위자별로 그것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는 사건의 특성, 사안의 특성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그 사건이 전부 다 검찰에 고발됐다. 저희 경찰이 최초로 시작한 수사였으면 끝까지 수사했을텐데 검찰로 고발이 가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저희도 속으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 청장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기각하는 사유를 두고 "경찰 수사 미흡도 있으나 검찰의 갑질도 못지 않다"며 과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무혐의 종결을 내린 사건 등을 열거했다.

홍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에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되면 이런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반복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지난 문제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입법 안에는 고검에 영장심의의원회를 구성해 경찰도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객관적으로 민간위원들이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와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조정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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