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조세불복절차를 일원화하고, 국세 또한 지방세와 같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다양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납세자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고작 30.2%에 불과한 실정으로,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 기한의 2배에 맞먹는 173일로 2017년 대비 16일이나 더 늦어졌다.

이는 조세심판원으로 몰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상임심판관은 6명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이나,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73%나 급증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조세불복 세 기관의 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폐합하거나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까지 납세자가 떠안는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심판원의 조직을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치주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동수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절차 여과율을 분석한 결과, 약 76~7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4% ▲미국 7.14% ▲캐나다 5%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조세심판원이 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일종의 필터역할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행정심판절차의 여과율은 조세 행정심판절차가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얼마나 기여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둔 취지가 무색한 만큼 국세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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