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표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기준.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일부 기업들이 도입을 시도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기업(이하 ‘A사’)의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방침은 ▲ 출장의 경우 숙박을 동원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 인정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한정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사는 일방적으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발표한 상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적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민방위훈련 참가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담겨 있는 상황이다.

이후 A사는 근로자들의 반발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측은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다.

더불어 해당 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 하에 인사팀이 각 팀에 방문해 사측의 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찬반의견은 실명을 기입해 제출하도록 하며, 특히 반대의견은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A사는 전속 법무팀을 두고 있는 업계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대기업임에도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간의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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