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2016년 11월 도입된 KTX 마일리지 제도의 미사용 환산액이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도입된 KTX 마일리지가 올해 8월까지 2,007억원 어치가 적립됐으며, 이중 1,147억원이 사용됐고, 잔여 마일리지는 860억원에 달했다. 사용률은 57.2%다.

해당 기간 사용된 KTX 마일리지의 77.6%인 890억원은 승차권 구입에 사용됐고, 위약금 결제 231억원(20.2%), 제휴매장 사용 17억원(1.6%), 레일플러스(R+) 충전금전환 6억8천만원(0.6%)이 사용됐다.

KTX 마일리지는 코레일이 2013년에 폐지된 포인트 제도를 2016년에 부활한 것으로 KTX 이용객 부담 완화 및 재구매를 촉진해 KTX 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집계한 1인당 평균 적립 마일리지는 13,094원이었다. 마일리지 최고 적립자는 4,026만원을 적립한 김**이고, 다음으로 2,865만원(홍**), 1,496만원(강**), 1,482만원(전**), 1,133만원(김**) 순으로 적립 마일리지가 많았다.

상위 20명이 2억947만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했고, 1인당 평균적립액 13,094원 대비 상위 20명 평균 1,047만원은 약 800배에 달했다. 상위 적립자 중에는 여행사, 기업 출장담당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KTX 마일리지는 기본 5% 적립 이외에 열차별 5% 추가 적립, 레일플러스(R+) 교통카드 결제 시 1% 추가 적립 등 최대 11%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사용처는 승차권 구입, 전국 제휴매장, 레일플러스(R+)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 이용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가 86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철도 이용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을 가진 철도이용자의 정당한 재산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만큼,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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