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태섭 의원실]

[뉴스데일리]조세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지만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386건의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조세포탈범에 대해 1조 5,31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세범칙조사는 2012년 641건 이후 감소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386건으로 전년 대비 40%,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45% 증가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사건의 87%에 해당하는 33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검찰과 법원은 조세범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2013~2018년) 검찰은 조세범 4명 중 1명꼴로만 기소했다. 이와 같은 조세범 기소율(26.3%)은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4.8%)에 비해 8.5%p 낮았다.

같은 기간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 8,688명 중 3,449명(39.7%)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그 다음으로 재산형 3,207명(36.9%), 징역형 1,116명(12.8%) 순으로 판결했다[표3].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전체 형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29.8%, 재산형 29.8%, 징역형 21.2% 순으로 선고했다[표4].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금 의원은 “조세범죄는 국가 재정수입을 갉아먹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이고 엄정한 형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