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본인확인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가 거부됐다. 이에 A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지만 B씨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등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효과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입자는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중 특히 뒷자리 중 성별을 지칭하는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이동통신사에 보관돼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입자는 대면(오프라인)가입 대신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택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개인정보에는 가장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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