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태섭 의원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이 범죄자로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4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구조금으로 지급한 456억원 중 범죄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35억원(7.7%)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은 2014년 6.1%에서 2018년 10.1%로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5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은 1,504건, 456억원으로 유족구조금이 397억원(8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해구조금 34억원(7.5%), 중상해구조금 25억원(5.5%) 순이었다[표2]. 같은 기간 신청된 1,874건 중 80.3%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2014년부터 5년간 지급한 114건의 ‘범죄피해구조금’ 중 43건, 13억여원은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업무를 담당한 공익법무관들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해자들에게 떼인 것이다.

금 의원은 “구상금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구상 실적이 낮다. 더구나 인천지검 한 곳에서만 13억여원을 업무태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지난 5년간 못 받은 421억원 중 검찰의 잘못으로 떼인 구조금에 대해 전국의 모든 검찰청을 대상으로 철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