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데일리]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범죄 일람표에 잘 특정돼 있는데 본문에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타 서류나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실행 행위자 박천규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 등 7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누락돼있어 이들이 공동정범인지 간접정범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가 없었다면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 고의가 있었다면 공동정범(공동으로 죄를 범한 자)으로 함께 처벌된다.

이 밖에도 공소사실 중 민간회사인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한 것이 피고인들의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과 김 전 장관이 국립생물자원활용부장을 전보시킨 행위 자체를 따지지 않고 전보를 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기안서 작성을 시킨 것만 문제 삼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검토 요청에 따라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에 추가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