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가 미국인이 청구한 부동산 수용 보상금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승소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A씨가 지난해 7월 부동산 수용 보상금 관련 약 300만 달러를 청구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토지 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A씨는 부동산 재개발 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은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정부가 그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보호 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거주 등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고도 판정했다.

한미 FTA가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는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15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확장·인수된 투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이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이며, 향후 재개발 관련 유사 중재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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