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 즉 71.7%는 불기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죄 접수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건수와 기소율은 감소추세이다.

박주민 의원이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2011년 월평균 711.7건이었던 무고죄로 접수되는 사건 수는 2019년에는 월평균 933.1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고발된 사건 중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 수는 증가하였는데, 2011년에 불기소된 사건은 4,792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7,694건으로 늘어났다. 즉,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9년에는 71.1%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로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실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고죄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고발인(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자를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되었을 때 고소인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내내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위축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국회의원은 “무고죄 접수가 늘어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만큼,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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