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승인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비교[경실련 제공]

[뉴스데일리]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해 7월 분양가와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 서울 1억9천만원, 대구 1억8천만원, 광주 1억4천만원, 경기·부산 1억1천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천만원, 인천 8천만원, 울산 2천만원으로 평균 9천만원(수도권 1억4천만원) 증가했다.

이들은 "상한제 폐지 후 연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8%였고, 대구·광주는 16%·13%에 달했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1.3%, 가구당 소득 상승률 2%와 비교하면 이러한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분석 결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781만원"이라며 "그러나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3.3㎡당 1천592만원으로 적정 분양가의 2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 대도시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가격과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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