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과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이들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했다.

무릎을 꿇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채 의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등 최소 13명 의원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전을 펼쳤고, 이들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로 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번 채 의원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조사한 것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번째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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