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0일 소방서 운전요원인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오전 술일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3%였고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의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의결했고 서울시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에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당시 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 기준은 정직 또는 강등”이라며 “서울시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 강등 처분을 택했으므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기에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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