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 이은 두번 째 공공공기관 압수수색이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 광주도시공사 일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사무실은 임원실, 기획전략처 등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중앙공원 2지구에 이어 1지구 사업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의 확대를 의미한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란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3.6점을 받아 84.8점인 한양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도 직접 건설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등 논란이 일자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 측에 사업권을 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심사평가표가 시의회 의원 등 외부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행정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는데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광주지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