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동해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5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해양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443척 중 2,079척(22%)이 9~10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195척, 낚시어선 80척, 예부선이 48척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및 만재흘수선 초과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 ▲무면허 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모두 48건 49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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