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말 시행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 8,778명(11.6%)에서 2018년 35만 5,126명(15.0%), 올 7월 37만 889명(1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표1].

특히,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2018년 2,4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7월 현재 58.7%였다.

2019년 7월 현재, ‘국적별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불법체류자’는 중국이 561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한편,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며 “연수생의 선발과 입국 과정 투명화,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외국인연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