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5일 롯데홈쇼핑 측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을 금지했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기부는 지난 8월 수위를 낮춰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을 금지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8월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측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면,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신뢰관계의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 대리인은 "재처분을 하면서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시청률이 가장 낮은 오전 2~8시로 조정했다"며 "이는 1차 처분의 25% 수준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규모나 자력에 비춰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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