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데일리]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책위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과 관련, 토론회의 즉흥성과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은 "선거 때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시비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찰, 검찰에 가고 다시 그것을 법원에서 심판하게 돼서 정치인 생명을 사법부가 좌우하게 되는 일은 그만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는다는 면에서도 이 점이 꼭 대법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세웅 신부도 "이재명 지키기는 바른 가치, 민주주의 가치, 공존과 화해의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 소명과 의무라 생각한다"며 "이 지사를 함께 꼭 지키도록 대법관 모든 분들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1차 발기인 명단에는 종교·언론출판·법조·문화예술·노동계 등 118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는 별도의 탄원을 할 예정"이라며 "2차 발기인 명단 발표 때는 5000명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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