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이사·감사를 비롯한 상장회사 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세금체납 사실 등 보다 많은 후보자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에 합산 9년 이상 재직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가 주주 대상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된다. 주주총회를 열기 전 해당 후보자 자격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해당 상장회사 계열사에서 최근 2년 이내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고용자였던 자가 사외이사를 할 수 없던 데서 '최근 3년 이내'로 그 기간이 1년 늘어났다.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 금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 동일한 규정이 있는 점이 개정에 고려됐다.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때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해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도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주 전자투표는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종래엔 불가능했던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와 함께, 전자투표 관련 정보 사전통지 수령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경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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