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혼인했다가 2003년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7년 후인 2010년 재결합했지만, 6년여 만인 2016년 10월 또 이혼했다. A씨는 B씨가 2015년 2월 퇴직하자 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되지 않고, 2차 혼인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 분할지급을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