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근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려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택시운전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 시장 도로변에 주차한 뒤 길 건너편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단횡단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택시 운행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이 '김씨가 개인 물건 구매를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한 경위서에 대해서도 "(경위서는)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듣고 추측해 쓴 것일 뿐"이라며 배척했다. 당시 주변 블랙박스 영상에도 김씨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불법주차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많은 곳이었다"며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