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환경미화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려 현금을 건네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씨(49)도 원심 선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경기 의왕시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백씨는 2016년 8월 임씨 차 안에서 의왕시 정책보좌관 A씨에게 채용청탁 뇌물로 전달하기 위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 차 뒷좌석에 탔던 A씨는 백씨가 앞좌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임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네려 하자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2015년에도 임씨와 A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임씨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A씨에게 주려다 거부당하자 그 자리에서 임씨에게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진 않았다"며 백씨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백씨에겐 받은 돈 전액 추징도 선고됐다.

백씨 측은 임씨의 단순한 수족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8월 당시에도 임씨와 A씨가 모두 모이는 자리를 백씨가 마련한 점을 들어 "백씨는 별도의 독립적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봐야 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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