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50) 경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범행 기간 해외에서 497차례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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