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검찰이 10여년 전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성원건설 전윤수(71) 전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의 횡령 및 배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12월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0년 3월 전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전 씨는 이후 여권 무효화 조처가 이뤄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전 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자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전 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함께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은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전 씨는 배우자(부회장)를 비롯해 처남(부회장), 사위(사장), 큰딸(자금본부장), 작은딸(기획조정실장), 아들(대주주) 등 일가족을 투입해 이른바 족벌체제로 회사경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6월에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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