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에 이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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