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

그는 멸균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천866만원 어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의약외품 허위 기재),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도 받았다.

1심은 "불법 의약외품 제조·판매"라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임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