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씨.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국악 소녀’ 송소희씨가 사실상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생한 수익금과 지원금을 합쳐 3억788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는 A씨에게 전속계약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 1억9,086만원과 소속사 지원금 1억2,70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A씨와 2020년 7월까지 활동하는 조건으로 소속사와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딸을 맡길 수 없다며 2013년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듬해 6월에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송씨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2013년 8월 이후로 미지급된 계약금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해지 시점이 내용증명을 받은 2014년 6월이라고 주장했고 송씨는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송씨가 구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구체적 해지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이기에 송씨는 수익금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송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송씨의 전속계약 파기로 3억원이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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